이지훈과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에서 전속계약효력정지 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지트리크리에이티브 측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생활 침해나 폭언이 없었으며, 해당 사건 재판부 역시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이지훈과 소속사 간의 전속계약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소속사 측은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립하고 있는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보아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입니다"라며 "정지로 인해 회사에 생기게 될 수 있는 피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14일 이내에 5천만원을 공탁하라’ 는 것이고, 이지훈 배우 측이 청구한 간접강제는 기각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전속계약효력정지 처분에 불복하며 이의 신청과 본안 소송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혔다.
앞서 이지훈은 2018년 9월부터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해왔지만 지난 7월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지훈은 소속사로부터 폭언을 하고 회사에서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산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이지훈 소속사 지트리 크리에이티브 공식입장
소속배우 이지훈씨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지트리 크리에이티브의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1. 이지훈 배우 측의 주장과 일부 기사의 내용과는 달리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으며 해당 사건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닙니다.
2. 이지훈 배우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립하고 있는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보아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입니다.
3. 이 사건 가처분 신청 결정의 주요 내용은 ‘계약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 정지하고, 정지로 인해 회사에 생기게 될 수 있는 피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14일 이내에 5천만원을 공탁하라’ 는 것이고, 이지훈 배우 측이 청구한 간접강제는 기각했습니다.
4. 이 사건 가처분 청구의 인용으로 소속배우와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킨 것에 불과하나, 매니지먼트를 전문으로 하는 소속사의 입장에서는 소속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변심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대립을 아티스트와 기획사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본 결정에 유감을 표합니다.
5. 이에 지트리 크리에이티브는 해당 결정에 불복하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고 회사의 손해회복을 위해 해당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