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출연료 받지 못했다" 이지훈vs소속사, 전속계약 효력정지 둘러싼 분쟁 전말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0.09.23 15: 49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배우 이지훈이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와 전속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이겼다. 법원이 이지훈의 주장을 받아들인 사정의 가장 큰 부분은 출연료 정산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23일 OSEN 취재결과, 이지훈은 소속사로부터 최근 종영한 MBC '저녁 같이 드실래요'의 출연료를 전액 받지 못했다. 전작인 KBS 2TV '99억의 여자' 출연료는 지연 지급 받았다.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MBC 새 수목 드라마 ‘신입사관 구해령’ 제작발표회가 열렸다.배우 이지훈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sunday@osen.co.kr

하지만 이에 대해 소속사는 미지급 된 부분이 없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소속사 측은 "이지훈이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작사에 소속사와 분쟁이 있어서 출연료를 지급하지 말아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서 저희도 못받았다. 저희가 받아서 안 준 것이 아니다. 미지급된 금액은 하나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지훈은 지난 7월 소속사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지훈은 가처분 결정 재판에서 소속사가 매니저를 통해 사생활을 침해 했으며, 주변인들을 겁박하고 폭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산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이지훈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정을 인용했다.
법원은 이지훈의 손을 들어준 이유로 "정산과 이씨의 사생활 등에 관해 오간 양측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분쟁이 불거진 이후 당사자들의 태도, 소송 진행 경과, 심문 기일에서 이씨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적어도 상호 신뢰가 무너져 매니지먼트 업무와 연예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배우 이지훈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sunday@osen.co.kr
이에 소속사 측은 법원의 결정과 이지훈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소속사 측은 "사생활 침해나 폭언이 없었으며, 해당 사건 재판부 역시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지훈과 자신들의 전속계약이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일 뿐이며, 일방적인 변심으로 생긴 일시적인 대립을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보는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결정에 불복하며 이의신청을 할 것이며 본안 소송을 준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지훈은 2012년 KBS 드라마 '학교 2013'로 데뷔한 이후 '최고다 이순신', '육룡이 나르샤', '마녀보감', '고호의 별이 빛나는 밤에', '푸른 바다의 전설', '신입사관 구해령' 등의 작품에 출연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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