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지훈과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의 전속계약이 법원에 의해 효력 정지 됐다. 소속계약 분쟁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정산이다.
23일 OSEN 취재결과, 이지훈은 소속사로부터 최근 종영한 MBC 드라마 '저녁 같이 드실래요'의 출연료를 전혀 정산 받지 못했다.
또한 이지훈은 전작인 KBS 2TV '99억의 여자' 출연료 역시 지연 지급 받았다. 이는 연기자와 소속사의 전속계약에 있어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임은 자명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지난 22일 이지훈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정을 인용했다.
법원은 "정산과 이씨의 사생활 등에 관해 오간 양측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분쟁이 불거진 이후 당사자들의 태도, 소송 진행 경과, 심문 기일에서 이씨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적어도 상호 신뢰가 무너져 매니지먼트 업무와 연예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8년 9월 이지훈은 지트리에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했다. 지난 이지훈은 7월 효력 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지훈은 소속사가 배치한 직원이 배우에게 욕설을 하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매니저를 지정하며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고, 정산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법원의 결정과 이지훈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소속사 측은 "사생활 침해나 폭언이 없었으며, 해당 사건 재판부 역시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출연료 미지급 부분과 관련해서는 OSEN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지훈이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작사에 소속사와 분쟁이 있어서 출연료를 지급하지 말아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서 저희도 못받았다. 저희가 받아서 안 준 것이 아니다. 미지급된 금액은 하나도 없다"라고 전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또한 소속사 측은 이지훈과 자신들의 전속계약이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일 뿐이며, 일방적인 변심으로 생긴 일시적인 대립을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보는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결정에 불복하며 이의신청을 할 것이며 본안 소송을 준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원은 이지훈의 간접강제 부분을 기각했다. 이지훈이 효력정지 가처분 이후, 소속사에서 분쟁과 관련해 기사를 내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 하지만 법원은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은 달성됐다고 본 것이다.
소속사의 반박과 상관 없이 법원이 전속계약이 효력이 정지됐다. 앞서 다른 연예인들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의 경우에 비춰봤을 때, 사실상 전속계약이 해지된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다.
한편 이지훈은 2012년 KBS 드라마 '학교 2013'로 데뷔한 이후 '최고다 이순신', '육룡이 나르샤', '마녀보감', '고호의 별이 빛나는 밤에', '푸른 바다의 전설', '신입사관 구해령' 등의 작품에 출연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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