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정준영과 최종훈이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 받았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정준영은 2015년 말 지인들이 참여한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는 동시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들을 공유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로부터 각각 징역 6년과 5년 형을 선고받은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5월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과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최종훈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이 감안돼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그러나 정준영과 최종훈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고 검찰 또한 상고하며 대법원까지 넘어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오전 열린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양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집단 성폭행, 몰카 혐의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은 2심에서 받은 대로 남은 기간 교도소에서 복역을 이어간다. 이를 두고 네티즌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반응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 팬들은 이들의 SNS에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함편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 회사원 권모씨는 징역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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