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불합치인데 유지? 낙태죄 폐지해"..손수현, 정부 형법 개정안에 일침[전문]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0.10.07 09: 27

배우 손수현이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 소신 발언을 했다.
손수현은 7일 자신의 SNS에 "작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만세하던 순간이 민망할 지경. 놀리냐? 낙태죄 폐지해. 위헌 판결이 났는데 유지라니? #낙태죄폐지"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손수현이 올린 사진에는 댐에 '나는 인종 차별주의자가 아니다'라는 자막이 붙어있고, 댐에서 물이 나오고 있다.

OSEN DB.

앞서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낙태죄 처벌은 그대로 두고 14주까지만 임신 중단을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 예고를 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손수현은 지난 6월 새로운 소속사 이엘라이즈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하 SNS 글 전문
작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만세하던 순간이 민망할 지경. 놀리냐? 낙태죄 폐지해. 위헌 판결이 났는데 유지라니? #낙태죄폐지/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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