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한국 입국이 거부당한 유승준이 또 다시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유승준은 변호인을 통해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유승준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와 광장의 윤종수 변호사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자발급 거부와 관련된 행정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승준은 지난 7월 LA 총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했지만 거절 당했으며 이에 거부처분의 부당성을 바로잡고자 지난 5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 측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사증발급을 거부한 처분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유승준 측은 "역사상 전례가 없던 평생 무기한 입국금지라는 초유의 강경조치를 당한 것은 분명 과도한 면이 있고, 이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분명히 인정된 바 있습니다"라며 "국가권력이 평생 입국금지라는 초유의 수단을 동원하여 누군가의 해명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그와 가족들에 대한 인격말살을 유발하는 것은 부당한 인권침해입니다"라고 밝혔다.
임상혁 변호사는 7일 OSEN과 인터뷰에서 사증발급거부처분의 부당함을 언급했다. 임 변호사는 "한 명을 괴롭히겠다는 목적이 아니면 입국 허가하는 것이 맞다"며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법원까지 갈 예정이다. 이번에는 비례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다툴 예정이기 때문에 과거 소송처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지난 2001년 유승준은 군대를 가기 위해 신체검사까지 받았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으면서 입국이 금지됐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하 공식입장 전문
LA영사관의 사증발급 재거부처분 및 행정소송에 대한 유승준의 입장
대법원은 지난 2019. 7. 11.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거부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재상고심을 거쳐 2020. 3. 12. 취소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에 있어 당사자는 법원의 판결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 유승준은 지난 7월 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이하 ‘LA영사관’)에 사증발급신청을 했음 에도 LA영사관은 ‘유승준의 2002년 병역의무 이행 시점에 국적을 변경한 사실이 대한민 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시 거부한다는 통지(재거부처분)를 하였습니다. 이에 유승 준은 위 거부처분의 부당성을 바로 잡고자 2020. 10. 5. 서울행정법원에 LA총영사관을 상 대로 재차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유승준은 위와 같은 LA영사관의 판단에 유감을 표합니다. 유승준은 과거 언행과 선택으로 팬들을 실망시켰던 점에 대하여 여전히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병역의무 면탈로 단정하여 역사상 전례가 없던 평생 무기 한 입국금지라는 초유의 강경조치를 당한 것은 분명 과도한 면이 있고, 이는 대법원 판 결에서도 분명히 인정된 바 있습니다. 개인의 언행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는 국민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국가권력이 평생 입국금지라는 초유의 수단을 동원하여 누군가의 해명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그와 가족들에 대한 인격말살을 유발하는 것은 부당 한 인권침해입니다.
이에 하루속히 부당한 상황이 시정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2020. 10. 7. 유승준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임상혁, 김형수, 류정선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광장 윤종수 변호사/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