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가 TV조선 예능 ‘아내의 맛’ 측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34차 정기회의에서 “청소년인 출연자에게 2차 성징과 관련해 음모 발생 여부 등을 묻는 장면을 여과 없이 내보낸 TV조선 '아내의 맛 2부’에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25일 방송된 '아내의 맛’에서는 정동원, 임도형 군이 변성기 검사 차 이비인후과를 찾은 모습이 담겼다. 이날 의사는 정동원에게 2차 성징 진행 여부를 물었고 정동원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는데, 이 과정이 편집없이 담겼으며 VCR을 통해 지켜본 MC와 패널들은 웃음을 참지 못 했다.
이와 관련해 ‘아내의 맛’ 측은 “녹화 당시 담당 주치의는 ‘의학적으로 변성기는 2차 성징의 하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변성기 진료에 있어 2차 성징 관련한 질문은 변성기를 가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창 성장 중인 정동원과 임도형 군의 장래를 위해 변성기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제작진은 이에 진정성을 부여하고자 2차 성징을 의학적으로 접근했다”며 “하지만 자칫 출연자에게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다는 지적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는 제작 과정에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의견제시’ 및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 지도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혹은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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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에라프로젝트, '아내의 맛'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