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예비역 대위가 성범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이근은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면서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과연 이근의 주장은 법적으로 맞는 말일까.
이근은 2017년 11월 강남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우며쥐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약식 선고 받았다. 이후 이근은 항소와 상소 했지만 대법원이 2019년 11월 29일 상고 기각하면서 성범죄가 확정됐다.
이근은 대법원 재판 결과를 받아들고도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근은 “당시 저는 어떤 여성분의 엉덩이를 움켜 쥐었다라는 이유로 기소 되었고 약식 재판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저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습니다”고 밝혔다.
이근은 자신이 추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CCTV 영상이 있으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인해 유죄가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이근은 "CCTV 3대가 있었으며 제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되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근의 주장대로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CCTV 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 받지는 않는다.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찬 대표 변호사는 13일 OSEN에 "이근의 사건은 클럽에서 강제 추행 사건이다"라며 "클럽 CCTV라는 것이 대부분 성추행 여부를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다. 지난 4월에 CCTV 덕분에 성추행 유죄에서 무죄가 된 뮤지컬 배우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명확히 CCTV 증거가 있다면 누명을 벗고 무죄를 받기도 한다. 이근의 주장 대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법원이 유죄로 판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근은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CCTV를 열람 조회해서 공개할 수 있다. 정 변호사는 "만약 CCTV가 확실하다면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검찰이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서 약식 기소로 벌금 200만원을 청구한 사안이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더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 한 것은 이근이 추행을 저질렀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라고 의견을 냈다.
성범죄자였던 재판 기록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근이 출연을 예정한 KBS '재난탈출 생존왕'과 SBS '정글의 법칙'만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