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구하라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최종범 사건이 대법원으로 향한 가운데 오늘(15일) 그 판결이 나온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상해와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전 여자친구인 고 구하라와 싸우는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 고인의 구하라를 몰래 촬영한 혐의와 당시 소속사 대표를 불러 무릎을 꿇고 사과하도록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최종범의 공소사실 가운데 협박과 강요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구하라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밝히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7월 최종범의 상해 혐의 2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향했다.
상고장 제출 당시 고 구하라의 변호인 측은 "대법원에서는 카메라등 이용 불법 촬영의 경우 이러한 불법 촬영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심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피해자의 입장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된 판단이 있기를 바라며, 이를 통하여 보편적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라며,“아울러 성폭력 범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이다.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가해자 중심의 재판이 이번을 기회로 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전했다.
고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인호 씨는 2심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항소심 실형 선고를 통해 우리 가족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작은 위안으로 삼는다"라며 "불법 카메라 촬영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점과 실형이 1년만 선고된 점은 가족으로서 원통하고 억울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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