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혁 변호인 "유사강간 혐의 피소..파악 후 무고죄 고소 대응"[직격인터뷰]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0.10.31 11: 12

 방송인 양준혁이 유사강간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양준혁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성빈 변호사 역시 사실무근이며 무고죄로 맞고소 할 의사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법인 청백 박성빈 변호사는 31일 OSEN에 "현재 A씨가 어떤 혐의로 어떻게 고소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유사강간혐의로 고소했다는 것만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유사강간은 2012년 신설된 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이나 항문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상대방의 성기에 신체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양준혁이 하객으로 참석하고 있다. / soul1014@osen.co.kr

앞서 양준혁은 자신의 SNS에 "그 분이 과거 저와 잠시나마 연인으로 지내던 그 시기에 있었던, 연인이라면 가질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일들에 대하여 다시 범죄의 틀을 덧씌워 저를 고소하였다는 소식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라고 밝혔다.
양준혁과 박성빈 변호사는 무고죄로 고소 할 의사기 있다는 강경한 뜻을 전했다. 박 변호사는 "무고 등 맞고소를 할 계획이 있다. 수사기관의 심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정을 확인 해보고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했다고 하면 무고죄로 법적 대응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양준혁을 고소한 A씨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박 변호사는 "현재 공판이 3번 진행됐고, 12월에 공판이 있은 뒤에 내년 초에 선고가 될 것 같다. 재판이 미뤄진 것은 코로나 여파로 대면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양준혁과 A씨가 합의를 하고 용서를 할 가능성은 있을까. 박 변호사는 "제가 양준혁의 마음은 모르지만 아마 합의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양준혁은 오는 12월 26일 19살 연하의 박현선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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