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편스토랑' 법정제재..'놀면 뭐하니' 행정지도[공식]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0.11.03 18: 02

'편스토랑'과 '놀면뭐하니'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소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이하 광고소위)는 3일(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특정 주류 상품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KBS-2TV '편스토랑'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 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편스토랑'은 특정 주류의 상표를 일부 변형하여 장시간 동안 반복적 으로 노출 부각하고, 음주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여과 없이 재방송 했다. 광고소위는 “내용 전개상 일부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특정 회사의 주류 상품을 지속 적으로 노출하여 직접적인 광고 효과를 유발했고, 청소년의 정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음주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각 방송사 제공

MBC '놀면 뭐하니'는 간접광고로 행정지도를 받았다. 광고소위는 상품을 단독 화면으로 노출하거나 출연자들이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장면을 부각하여 시청 흐름을 방해한 MBC '놀면 뭐하니'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간접광고 상품을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시청 흐름을 저해하였으나, 특별 기획과 관련된 수익 금액을 기부할 계획인 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 관련 심의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며 결정 사유를 공개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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