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행자 사망' 임슬옹, 3개월만 검찰 약식 기소 "유족 합의 고려"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0.11.03 19: 17

 검찰이 빗길에 교통사고를 내서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그룹 2AM 출신 임슬옹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3일 임슬옹을 약식기소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임슬옹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약식기소를 내린 이유로 유족과의 합의를 들었다. 임슬옹에게 얼마의 벌금형이 내려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약식기소는 가벼운 범죄라고 판단해서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 명령으로 벌금, 과태료 등의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OSEN DB.

가수 임슬옹이 26일 오후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 WSI매장에서 진행된 파슬그룹 Wearable Press Even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 youngrae@osen.co.kr
임슬옹은 지난 8월 1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A 씨를 들이받았다.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임슬옹은 사고 직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임슬옹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조사를 맡은 경찰은 임슬옹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임슬옹은 지난 6월 16일 러블리즈 케이와 함께한 듀엣곡 ‘여자사람 친구’를 발표했다. 약 3년 만에 발표한 신곡을 발표하며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지만 교통사고를 내며 현재 별다른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임슬옹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pps2014@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