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스태프 두 명을 강간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5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강지환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 씨의 추행 후에야 침대에서 내려온 점을 보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유를 공개했다. 강지환은 항소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면서 상고장을 제출 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오후 10시 50분쯤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재판을 앞둔 시점에서 강지환 측은 피해자로부터 강지환의 DNA가 검출되지 않앗다고 밝혔다. 또한 강지환이 평균 주량이 세지 않으며 이날 소주 7병과 샴페인 까지 마셔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강지환 쪽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규장각의 박지훈 변호사는 DNA와 관련해 법원이 이를 인정한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반박했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