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女스태프 성폭행' 대법원서 유죄 확정..배우=불투명 이대로 퇴출되나 [종합]
OSEN 하수정 기자
발행 2020.11.05 17: 08

여성 스태프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5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강지환에게 적용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 제한 3년 명령도 원심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라며 원심 판단을 유지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경기 광주시 오포읍의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지환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면서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강지환은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면서, 준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하기도 했다.
지난 8월, 대법원 재판을 앞둔 가운데 강지환의 성범죄를 입증할 만한 DNA가 피해자들에게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렸다. 
강지환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규장각의 박지훈 변호사는 "DNA와 관련해 법원이 이를 인정한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혹시 판결이 뒤집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대법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강지환은 이미 전 소속사와 모든 계약을 해지했고, 성폭행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실상 배우 활동이 어렵게 됐다. 1년 여의 법정 공방은 이렇게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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