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입 혐의' 영웨스트, 1심서 집행유예 2년 선고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20.11.06 11: 08

대마초 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영웨스트가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영웨스트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금 90여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악 활동을 위한 스튜디오에서 생활하며 동료들과 대마, 코카인 등 다양한 약물을 투약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설명한 점, 모욕죄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9월 메킷레인 소속 래퍼들의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해 수사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7월 이들 5명 중 영웨스트를 기소하고, 나머지 나플라, 루피, 블루, 오왼은 초범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영웨스트는 지난 10월 SNS를 통해 "제가 이번에 일으킨 불미스러운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 잘못된 행동 때문에 무엇보다 크게 실망하고 상처받았을 팬 여러분과 멤버들에게 너무나도 죄송하다.  이후로 저는 메킷레인에서 탈퇴, 활동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mk3244@osen.co.kr
[사진] 메킷레인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