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유천이 성폭행 고소인 A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
9일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은의 법률사무소 측은 OSEN에 “내용증명을 보낸 뒤 박유천 측에서 채무 변제 지급 계획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고소 보류 중이며, 지급계획서에 따르면 박유천은 배상금 5000만 원에 이자 12%가 더해진 5600만 원을 올해 말과 내년 1월 말에 걸쳐 지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박유천은 2016년 성폭행 혐의로 여성 4명에게 고소를 당했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박유천은 고소인 중 한 명인 A씨를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법원조정센터에서는 2019년 7월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강제 조정을 내렸다. 이에 ᄄᆞ르면 박유천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금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2019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박유천 측은 조정안을 송달 받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조정안이 확정됐지만 박유천은 배상금을 갚지 않았고, A씨 측은 지난달 16일 “박유천에게 10월 25일까지 5000만 원 배상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변제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