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100만원 뿐"이라더니…성폭행 고소인에 5600만원 배상 [종합]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0.11.09 18: 40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성폭행 고소인에게 배상금과 이자 12%를 합친 총 5600만 원을 배상한다.
박유천은 2016년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 및 자신의 집 화장실 등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4명의 여성에게 고소를 당했다.
박유천은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 중 한 명인 A씨를 무고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고, 2018년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룹 JYJ 멤버이자 배우 박유천이 기자회견장에서 입장문을 읽은 후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rumi@osen.co.kr

서울법원조정센터는 2019년 7월,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박유천이 A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2019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을 내렸다. 박유천이 조정안을 송달 받은 뒤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 조정안은 확정됐다.
그러나 박유천은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박유천은 감치 재판에 이르자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만 원과 다 합쳐도 100만 원이 되지 않는 통장들ㅇ ㅣ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이은의 법률사무소 측은 OSEN에 “10월 25일까지 5000만 원 배상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내용 증명이 전달된 뒤 박유천 측은 A씨에게 배상금을 변제하겠다는 뜻을 담은 계획서를 보냈다.
A씨 측은 9일 OSEN에 “내용 증명을 보낸 뒤 박유천 측에서 재무 변제 지급 계획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지급 계획에 따르면 박유천은 배상금 5000만 원에 이자 12%가 더해진 총 5600만 원을 올해 말과 내년 1월 말,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박유천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다. 재판을 받기 전 마약 투약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한 박유천은 재판부 선고에도 화보집 발간, 해외 팬미팅 및 콘서트 개최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태국 활동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에 박유천 측은 “2020년 9월 19일 태국에 도착 후 아티스트를 포함한 모든 스태프들이 태국 정부 지침에 따라 엄격한 코로나19 검사 후 질병 통제부와 태국 공중 보건부에 안내에 의해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마쳤다”며 “11월 2일 기사화된 사진은 태국 일정 중 콘서트 홍보를 위한 VTR 촬영 중에 찍힌 것으로, 관계자와 사전에 협의된 것은 물론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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