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현중과 前 여자친구 A씨의 임신과 낙태를 둘러싼 5년간의 다툼이 결론이 난다.
12일 오후 3시 대법원에서 김현중의 前 여자친구 A씨가 제기한 16억원 가량 민사소송 선고가 진행된다. 이어 오후 3시 15분에는 A씨에 대한 사기미수 혐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해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16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임신, 유산, 폭행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맞섰다.
이후 검찰은 A씨가 거짓 주장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서 사기 미수(메신저 대화 삭제를 통한 증거조작) 및 출판물에 의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형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김현중이 강요해서 낙태했다"고 주장한 부분을 유죄로 보고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전체에서 유죄가 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과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경위, A씨가 초범인 점, A씨가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후 열린 형사소송 2심에서는 재판부는 형량이 낮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민사소송 재판부는 1심에서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주장이 증거가 없다고 밝혔으며, 명예훼손과 관련해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2018년 10월 이 역시도 기각당했다. A씨는 2심에도 불복해 상고 한 상황.
현재까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에서 A씨의 잘못이 밝혀진 상황이다. 5년여에 걸린 기나긴 법적 공방이 마무리 되는 만큼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