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의 변호인이 전 매니저 김모씨로부터 당한 명예훼손 고소가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서 신현준의 갑질 및 프로포폴 관련 의혹은 수사기관에 의해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현준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평안의 이영만 변호사는 12일 OSEN과 전화에서 "A씨가 신현준에 대해 갑질 등에 대해 폭로를 했고, 신현준이 그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A씨는 신현준이 입장을 표명한 부분이 거짓이라고 고소를 했지만 검찰은 신현준의 입장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보고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신현준으로부터 13년간 갑질을 당하며 비합리적인 정산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여기에 신현준이 자신에게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더 나아가서는 프로포폴 의혹까지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A씨의 폭로에 대해 신현준은 모두 반박했다. 신현준은 매니저와의 문자는 일상적인 대화가 악의적인 편집이라고 했으며, 수익 분배와 관련해서도 1/10 배분 주장은 거짓이며 계약서도 없었고, 구두로 약속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강남경찰서는 A씨가 고발한 신현준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발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어떠한 불법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고 반려사유를 설명했다.
신현준은 불기소처분과 관련해 같은날 입장문을 발표했다. 신현준은 " 김 모 씨가 저에 대해 프로포폴, 갑질 등을 주장하면서 폭로한 내용들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님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김 씨의 명예훼손 행위를 고소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법에 따른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라고 강경대응할 뜻을 남겼다.
이영만 변호사는 신현준이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한 사건이 경찰 수사를 마쳤고, 검찰로 넘어간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A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끝이 나서 검찰로 송치 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 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신현준의 복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입장문 말미에 '앞으로 더욱 바르고 성숙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로 밝힌 것을 보면 곧 다시 인사드릴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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