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대법원에서 마무리 됐다. 김현중은 민사와 형사 모두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A씨의 16억원 가량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사기 미수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관한 상고심이 열렸다.
대법원은 민사소송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했으며, 형사 소송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서 A씨는 허위 사실 보도로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해서 1억원을 배상할 책임과 사기 미수 부분과 관련한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해 유산했으며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16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임신, 유산, 폭행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맞섰다.
형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김현중이 강요해서 낙태했다"고 주장한 부분을 유죄로 보고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후 열린 형사소송 2심에서는 재판부는 형량이 낮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민사소송 재판부는 1심에서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주장이 증거가 없다고 밝혔으며, 명예훼손과 관련해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2018년 10월 이 역시도 기각당했다.
2015년에 시작된 재판은 5년여만에 결론이 났다. 김현중의 소속사 헤네치아 측은 "두 사건에서 대법원이 최 씨에게 1억 원 배상책임 및 사기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확정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그 동안 김현중 씨와 최 씨 사이에 있었던 법적 분쟁은 비로소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현중은 분쟁 이후 4년여만에 KBS W 수목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때'로 복귀했다. 이후 그는 정규앨범 'A Bell of Blessing'을 발매하고 랜선 콘서트까지 개최하면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