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인명구조 선행→前여친 법정공방 최종 승소..활동 재개 '청신호' [종합]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20.11.13 15: 42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씨와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며 법정 싸움을 마무리 지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2일 A씨의 16억원 가량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사기 미수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관한 상고심을 진행했다.
이날 대법원은 민사소송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했으며, 형사 소송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서 A씨는 허위 사실 보도로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해서 1억원을 배상할 책임과 사기 미수 부분과 관련한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됐다.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KBS W 새 수목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때'(극본 지호진, 연출 곽봉철) 제작발표회에서 김현중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 rumi@osen.co.kr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해 유산했으며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16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현중은 임신, 유산, 폭행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KBS W 새 수목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때'(극본 지호진, 연출 곽봉철) 제작발표회에서 김현중이 기자회견중 미소짓고 있다./ rumi@osen.co.kr
형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김현중이 강요해서 낙태했다"고 주장한 부분을 유죄로 보고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후 열린 형사소송 2심에서는 재판부는 형량이 낮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민사소송 재판부는 1심에서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주장이 증거가 없으며, 명예훼손과 관련해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2018년 10월 이 역시도 기각당했다.
상고심에서도 기각되며 5년 만에 법적 분쟁이 종료됐다. 김현중의 소속사 헤네치아 측은 "두 사건에서 대법원이 최 씨에게 1억 원 배상책임 및 사기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확정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그 동안 김현중 씨와 최 씨 사이에 있었던 법적 분쟁은 비로소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중은 지난 8월 식당에서 의식을 잃은 사람을 응급처치로 살려 호평을 받기도 했다. 제주도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매장을 정리하던 주방장이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식당에 들어온 김현중은 약 9분 동안의 응급처치 끝에 주방장이 의식을 되찾도록 도왔다. 
때맞춰 119구급차가 도착했고, 김현중은 구조대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자리를 지킨 것으로 알려지며 남다른 선행을 펼친 김현중의 훈훈한 미담에 많은 네티즌의 관심이 이어졌던 바.
이후 김현중은 지난 달 정규앨범 'A Bell of Blessing'을 발매하고 첫 랜선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치며 활동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5년 간 이어진 법정 싸움에서 자유로워진 김현중이 앞으로 어떤 활발한 활동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헤네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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