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 고위간부 A씨가 판공비를 현금으로 받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이대호 선수협회장과 함께 부임한 A씨는 지난 4월 선수협에 법인카드로 제공되던 판공비를 현금으로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 사안이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갔다.
이사회 투표 결과 가결이 됐고, 선수협은 연간 3000만원에 달하는 판공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됐다. 이 경우 '근로자 소득 기준'에 따라 1100여만원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한다. 프로야구 선수의 최저연봉이 올해 기준 2700만원을 감안하면 한 선수의 연봉 절반 가까운 금액이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 셈이다.
현급 지급이 되면서 A씨는 월급 이외에 3000만원을 12개월로 분할한 월 250만원(세금 보장한 실지급액)씩 지급받게 됐다. 지난 4월 약 4개월 치 판공비로 법인카드 사용분을 제외한 약 690만원 가량을 정산받았고, 5월과 6월에는 250만원을 각각 지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으로 판공비가 지급되면서 사용 내역이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사용이 발생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A씨는 7월 판공비 지급방법을 현금에서 법인카드로 다시 전환했다.
이외에도 A씨는 '복리후생비'를 자택 인근에서 주로 사용한 사실이 함께 밝혀졌다. 지난 5월 이사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따르면 선수협은 판공비 외에도 복리후생비(4대보험회사부담분, 직원식대 등)로 6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
'OSEN'이 입수한 선수협 내부지출결의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매달 250만원의 판공비를 받고도 200만원 가까운 돈이 법인카드 사용으로 나갔다.
자료에 따르면 A씨는 법인카드로 5월에 177만원, 6월에 387만원, 7월에 256만원을 썼다. A씨의 법인 카드 사용처가 대부분 자택 인근 식당 및 편의점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변호사는 "법인카드를 업무 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업무상의 배임' 등으로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로야구선수회비로 운영되는 선수협은 지난 2000년 '한국프로야구선수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선수들을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복지증진을 목표로 설립'된 단체였지만, 불분명한 사용처로 예산이 흘러나가게 됐다.
A씨는 "처음 왔을 때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현금 사용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판공비 현금 지급을 신청했다. 이사회에서 통과된 부분"이라며 "나 역시 현금으로 받는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던 차에 10년 치 회계에 대한 감사가 시작됐고, 지적을 받아 법인카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수협 이대호 회장은 최근 사임의 뜻을 밝혔고, A씨 역시 건강 상의 이유로 최근 선수협에 사퇴 의사를 전했다. /bellstop@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