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30세까지 입대 연기 가능해진다..병역법 개정안 통과[Oh!쎈 이슈]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20.12.01 20: 45

보이그룹 방탄소년단과 같은 한류스타들이 병역을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게 됐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병역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재석 의원 268명 중 253명이 찬성, 반대는 2명, 기권은 13명이었다. 내용은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것.
국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방탄소년단의 병역 연기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 정부는 개정안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군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무대 위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rumi@osen.co.kr

앞서 지난 9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법 개정안을 포함한 병역법 개정안 9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한 바. 당시 전용기 의원은 "K팝의 영향력이 커지고 아이돌 그룹이 단독으로 생산해내는 경제효과가 연 5조600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 등을 통해 문화 분야의 해외 진출로 말미암은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위상 제고가 증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방탄소년단은 지난 달 진행된 새 앨범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청년으로 병역은 당연한 문제다. 부름이 있으면 언제나 응할 예정이다. 멤버들과도 자주 이야기하는데 병역에는 모두 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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