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그룹 방탄소년단과 같은 한류스타들이 병역을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게 됐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병역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재석 의원 268명 중 253명이 찬성, 반대는 2명, 기권은 13명이었다. 내용은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것.
국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방탄소년단의 병역 연기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 정부는 개정안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군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법 개정안을 포함한 병역법 개정안 9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한 바. 당시 전용기 의원은 "K팝의 영향력이 커지고 아이돌 그룹이 단독으로 생산해내는 경제효과가 연 5조600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 등을 통해 문화 분야의 해외 진출로 말미암은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위상 제고가 증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방탄소년단은 지난 달 진행된 새 앨범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청년으로 병역은 당연한 문제다. 부름이 있으면 언제나 응할 예정이다. 멤버들과도 자주 이야기하는데 병역에는 모두 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eon@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