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아이러브 전 멤버 신민아가 검찰에 송치됐다.
8일 아이러브 법률상 대리인 법률사무소 시민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종로경찰서는 신민아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일부 기소의견으로 신민아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신민아는 지난 7월 아이러브 활동 당시 멤버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멤버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 불면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에 시달렸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아이러브 측은 사실무근이라 반박했고, 신민아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절도죄 등을 적용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하 WKS ENE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아이러브(ILUV) 소속사 WKS ENE입니다.
아이러브 前 멤버 신민아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건에 대한 소속사의 공식입장을 전달드립니다.
8일 아이러브 법률상 대리인 법률사무소 시민에 따르면, 지난 11월 28일 서울종로경찰서는 신민아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의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일부 기소의견으로 신민아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다른 멤버들을 향해 보내주시는 팬들의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