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기습 공개' 한국전력, 제재금 1000만원 징계 [공식발표]
OSEN 조형래 기자
발행 2020.12.08 17: 26

 
한국배구연맹은 8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전력의 선수 연봉 및 옵션 공개가 이사회 의결에 불이행인지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했다.
연맹은 "한국전력의 선수 연봉 및 옵션 공개에 대해 연맹은 지난 12월 1일(화)에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전력의 소명을 청취하는 등 신중한 논의 끝에 남 · 녀 12개 구단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관련 의견을 취합 후 재 논의키로 한 바 있습다"고 전했다.

2일 오후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도드람 2020-2021 V리그’ 남자부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의 경기가 열렸다.1세트 한국전력 선수들이 득점에 기뻐하고 있다./ksl0919@osen.co.kr

이에 "금일 상벌위원회에서는 타 구단의 의견과 한국전력 배구단의 의견서를 토대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연맹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 4조 ‘연맹 또는 구단의 권익에 반하는 행위’ ⑥ 이사회 결의 사항 또는 총재의 시정요구 불이행‘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한국전력 배구단에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jhra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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