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방망이로 50차례 때려"..아이언, 여친 이어 미성년자까지 폭행→"훈육 차원" 항변[종합]
OSEN 이승훈 기자
발행 2020.12.11 08: 44

 래퍼 아이언이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이번에도 역시 '폭행 사건'이다. 
지난 1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아이언이 전날 오후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18살 학생 A 씨를 폭행했다고 밝혔다.
아이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체포됐다. A 씨는 아이언에게 음악을 배우던 미성년자 학생으로 아이언과는 약 2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A 씨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20분 간 약 50차례 둔부를 내리쳤다. 이에 A 씨는 양쪽 허벅지에 피멍이 드는 등 상해를 입었고, 경찰 조사에서 "아이언에게 음악 파일을 전달하자 '바이러스가 들어있다'고 추궁했고 이를 부인하자 폭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체포 당시 아이언은 "훈육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폭행 혐의가 인정돼 아이언은 미성년자 특수 상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고, 용산경찰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피의자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피의자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실 아이언의 폭행 전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아이언은 지난 2017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자해 협박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이언은 본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상해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2016년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던 중 여자친구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아이언은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추가로 폭행하고 자해 협박을 했으며, 여자친구의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의 행위로 타박상과 왼손 새끼손가락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아이언은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본인 오른쪽 허벅지를 자해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여자친구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결국 아이언은 2018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외에도 아이언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한편 아이언은 지난 9월 개인 SNS에 "'ROCK BOTTOM'이라는 첫 앨범을 발매하고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는 내 인생을 많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프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슬프고 그 끝엔 내 자신이 있더라. 책임져야 하는, 나 스스로 한 선택들이 있었다. 내가 '멋'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회에 통용되지 않는 나만의 어설픈 정의였다는 깨달음과 앞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행보를 이어나가야 할 지에 대한 고민 등 나라는 사람은 바보같이도 직접 느껴보고 경험해봐야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깨닫는 것 같다"고 반성의 글을 작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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