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망' 故김기덕 감독, '피에타' 세계적 거장→미투 가해자 추락 '명과암' [종합]
OSEN 하수정 기자
발행 2020.12.12 10: 26

김기덕 감독이 해외 라트비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향년 60세.
김기덕 감독은 세계 3대 영화제에서 모두 굵직한 상을 거머쥐며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여배우를 성폭행한 혐의로 미투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앞서 러시아 현지 매체 등 외신에 따르면, 김기덕 감독은 지난 11일 오전(현지시간) 라트비아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돼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신부전증과 코로나19가 더해지면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라트비아 매체 델피 역시 김기덕과 알고 지낸 러시아의 영화 감독 비탈리 만스키의 말을 인용해 라트비아에 머물던 김기덕 감독이 이날 현지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만스키 감독에 따르면, 김기덕 감독은 저택 등 부동산을 구입하고, 영주권을 얻을 계획으로 지난달 20일 라트비아에 도착했지만, 최근 연락이 끊겼다고. 이후 영화계 지인들이 김기덕 감독을 찾아 병원 등을 수색하던 중 사망 소식을 접했다.
김기덕 감독과 수많은 영화를 작업해온 최측근은 11일 OSEN에 "가족들에게 확인한 결과 외신의 소식이 맞다고 하더라. 가족들도 김기덕 감독님의 사망 소식을 오늘 연락 받았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부산국제영화제 전양준 집행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SNS에 "키르기스스탄의 평론가 굴바라 톨로무쇼바로부터 카자흐스탄에서 라트비아로 이주해서 활동하던 김기덕 감독이 자신의 환갑일 12월 20일을 불과 한 주 앞두고 코로나19로 타계했다는 충격적인 비보를 들었다"며 "발트 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 만인 오늘 사망했다고 한다. 한국 영화계에 채울 수 없는 크나큰 손실이자 슬픔이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현재 외교부는 현지 병원을 통해 관련 경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내에 있는 김기독 감독의 유족을 접촉해 현지 조치 진행 상황을 통보하고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등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김기덕 감독은 1960년 12월 20일 생으로, 어린 시절은 다소 불우했다. 초등학교만 졸업한 채 공장에서 노동자로 근무했고, 정식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영화 공부를 하거나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다 1996년 첫 영화 '악어'를 연출하면서 영화계에 데뷔했고, '야생동물 보호구역'(1997), '섬'(2000), '수취인불명'(2001), '나쁜 남자'(2002),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2003), '사마리아'(2004), '빈 집'(2004), '영화는 영화다'(2008), '풍산개'(2011), '아리랑'(2011), '피에타'(2012), '뫼비우스'(2013), '배우는 배우다'(2013), '붉은 가족'(2013), '일대일'(2014), '그물'(2016), '디졸브'(2020)까지 약 35편의 작품을 내놨다. 기획, 각본, 감독, 촬영, 제작, 투자 등 모든 부분에 직접 참여하면서 남다른 능력을 드러냈다. 
김기덕 감독은 2000년 '섬'이 베니스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것을 시작으로, 2004년에는 '사마리아'로 베를린영화제 은곰상(감독상)을, '빈집'이 베네치아영화제 은사자상(감독상)을 동시에 받았다. 이어 2011년 '아리랑'이 칸국제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 상을 수상해 세계 3대 영화제를 석권했다.
특히 2012년 연출작 '피에타'는 세계 3대 영화제인 베니스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받으며 정점을 찍었다. 한국 영화감독으로는 최초의 수상이었다. 
그러나 2018년 MBC 'PD수첩'에서 김기덕 감독의 성추행 및 성폭력 의혹을 보도하면서 명예가 추락했고, 이후 잇달아 성폭력 과거가 폭로됐다.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한 여배우를 성폭행한 혐의로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것.
김기덕 감독은 해당 여배우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패소한 바 있다.
미투 논란 이후에는 주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국내 취재진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hsjssu@osen.co.kr
[사진] OSEN DB, 영화 포스터
[바로 잡습니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12월 7일 <‘여배우 폭행 혐의’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4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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