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父쌀값 갚아라" 비♥김태희 집 침입 70대 부부, 벌금형 선고[종합]
OSEN 김은애 기자
발행 2020.12.16 10: 27

가수 비와 배우 김태희 부부의 자택에 불법 침입한 70대 남자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79)씨와 그의 부인 B(73)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 3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비, 김태희 부부의 집에 찾아가 "쌀값 좀 갚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문 개폐기를 부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문 입구와 집 마당까지 들어갔다.

비 김태희

비 김태희
이들은 비의 아버지가 약 20년 전 떡집을 운영할 당시 쌀 외상 대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지만,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오래전 고단한 시기에 서류 교류하며 살아왔던 쌍방의 인생 역정과 현재 A씨, B씨가 고령인 상황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비의 아버지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misskim321@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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