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와 배우 김태희 부부의 자택에 불법 침입한 70대 남자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가운데 비가 부모님에 대한 빚투 논란과 관련해 전말을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79)씨와 그의 부인 B(73)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 3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비, 김태희 부부의 집에 찾아가 "쌀값 좀 갚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문 개폐기를 부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문 입구와 집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들은 비의 아버지가 약 20년 전 떡집을 운영할 당시 쌀 외상 대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지만,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오래전 고단한 시기에 서류 교류하며 살아왔던 쌍방의 인생 역정과 현재 A씨, B씨가 고령인 상황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 측은 2018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던 바다. 이들은 떡가게를 운영하던 비의 부모가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던 쌀가게에서 약 1500만원어치의 쌀과 현금 800만원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 측은 지난해 9월 비의 아버지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던 바다.
이와 관련해 비 측은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지난 20년간, 근거 자료나 차용증 없이 어머님의 채무를 거짓 주장하고 나선 이들이 꽤 많았기에 이에 대한 대응을 로펌 변호사에게 맡겨왔다"며 "변호사와 비 측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상대 측을 만나 상황을 파악했으나 차용증 등의 증거를 확인 할 수 없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비의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해 법적으로 대응, 결국 법원에서 비의 부친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 측은 이에 항소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비의 모친의 억울한 누명을 씻을 수 있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비 측은 "법원에 판결에도, 상대 측은 앙심을 품고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3주에 걸쳐 비의 집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피워 경찰이 약 10회나 출동했다. 마지막에는 비의 집 문을 부수고 무단으로 침입했다"라며 A씨 부부가 불법주거침입 재물손괴로 법원에서 벌금형 등을 받은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비와 김태희는 2017년 결혼해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다./misskim321@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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