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빈 폭행 방조 주장' A씨 측 "명예훼손‧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맞고소 예정" [공식]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0.12.18 19: 12

개그맨 윤형빈의 폭언 및 폭행 방조를 주장한 개그맨 지망생 A씨 측이 맞고소로 대응한다.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18일 A씨의 법률 대리인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는 OSEN과 통화에서 “윤형빈 측이 실제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처럼 날조하고 있다. 윤형빈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지만 마치 정신질환자가 과대망상을 한 것처럼 이야기해서 보도가 되고 있다. 이 자체가 2차 가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박 변호사는 “명예훼손 부분과 근로기준법 위반, 폭행 방조와 관련해서 녹취록이 있어 분석을 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 방조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고소장은 다음주 쯤 접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개그맨 윤형빈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2015년 10월말 윤형빈 소극장에 연기를 배우려고 들어갔지만 음향과 잡일을 했고, 숙소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해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증상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폭언과 폭행, 괴롭힘이 있을 때 윤형빈에게 알렸지만 윤형빈이 ‘너의 잘못이다, 어리기 때문에 그런거다’라는 자세로 일관하며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윤형빈이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형빈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A씨는 허위사실들을 가지고 이를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며 윤형빈을 수차례 협박했다. 협박이 지속되자 윤형빈은 이날 부산 남부 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이 접수된 걸 알고도 ‘윤형빈을 고발합니다’라며 사실무근인 폭로글을 올렸다. 근거 없는 내용을 확산시켜 윤형빈에 대한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형빈 측은 18일 다시 한번 공식입장을 통해 “아직 어린 친구이고, 소극장에 같이 있었던 친구여서 좋게 해결하려고 했다. 두 달여 간의 공갈·협박을 참고 달랬습니다. 하지만돌아온 것은 명예훼손이었다. 윤형빈소극장은 신념을 가지고 운영 중인 공연장이다. 저와 제 가족 그리고 10년 간 운영해온 공연장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절대 선처는 없다. 부디 끝까지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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