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하 측 "'코로나19 전파력 없다' 소견으로 격리해제..당분단 활동 중단"[전문]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20.12.21 12: 32

가수 청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가운데, “격리 해제 통보를 받아 자택으로 복귀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MNH엔터테인먼트 측은 21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청하의 코로나19 격리 해제 조치 관련 사항을 알렸다.
소속사 측은 “청하가 지난 18일 코로나19 격리 해제 조치 됐다. 청하는 확진 당일인 12월 7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총 11일간 생활치료센터에 머물며 치료에 전념해왔다. 확진자는 격리 필수 기간 10일을 거쳐야 하며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11일 뒤 격리가 해제된다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무증상 확진자에 해당하는 청하는 입실 11일째인 12월 18일 ‘전파력이 없다’는 소견으로 격리 해제 통보를 받았으며 자택으로 복귀해 집에 머물고 있다”라고 전했다.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가수 청하의 한국3x3농구위원회(KXO) 홍보대사 위촉식이 열렸다.가수 청하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cej@osen.co.kr

이어 “현재 코로나19의 여파가 더욱 심해짐에 따라 청하의 공식활동은 당분간 중단하고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위생 관리에 신경 쓸 예정이다. 당시 또한 앞으로도 보건당국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아티스트 및 스태프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MNH엔터테인먼트의 공식입장 전문
MNH엔터테인먼트입니다. 
청하가 12월 18일 (금),  코로나 19 격리 해제 조치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청하는 확진 당일인 12월 7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총 11일간 생활치료센터에 머물며 치료에 전념해왔습니다. 
확진자는 격리 필수 기간 10일을 거쳐야 하며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11일 뒤 격리가 해제된다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무증상 확진자에 해당하는 청하는 입실 11일째인 12월 18일 ‘전파력이 없다’는 소견으로 격리 해제 통보를 받았으며 자택으로 복귀하여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여파가 더욱 심해짐에 따라 청하의 공식활동은 당분간 중단하고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위생 관리에 신경 쓸 예정입니다. 당사 또한 앞으로도 보건당국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아티스트 및 스태프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며 추후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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