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윤형빈과 관련해 폭행을 방조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폭로한 코미디언 지망생 A씨가 고소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유의 박성현 변호사는 21일 OSEN에 "윤형빈에 대해서 명예훼손, 공동 폭행 방조,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내일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A씨 뿐만 아니라 당시 소극장에서 일했던 직원들의 증언들이 제보로 오고 있다"라며 "A씨가 공동 폭행을 당할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 극장을 운영하는 윤형빈이 사실을 알았다면 방조죄로 처벌 받아야하고 몰랐다고 하더라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과거 윤형빈의 부산 소극장에서 일을 했고, 일을 하는 동안 동료들에게 폭언과 폭행,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윤형빈이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방조했다고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윤형빈은 이와 관련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형빈은 “허위 사실들을 가지고 이를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며 수차례 협박을 당했다. 협박이 지속되자 윤형빈은 이날 부산 남부 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며 “A씨는 고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고도 사실무근인 폭로 글을 올렸다. 근거 없는 내용을 확산시켜 윤형빈에 대한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허위 사실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A씨를 추가 고소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윤형빈은 '배달의 영광' 등에 출연하며 변함없는 방송활동을 이어가고 있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