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의 유족 변호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가 양육비 청구 소송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노 변호사는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구하라법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21일 OSEN과 인터뷰에서 "한부모 양육자에게 기여분 20%를 인정한 것은 진일보한 판결이다"라며 "현형 법체계에서 재판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구하라 유족의 입장을 들어준 것이다"라고 밝혔다.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는 지난 17일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오빠의 주장을 인용했다. 이로서 구호인이 고인의 전체 재산의 60%, 친모가 40% 가량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친모가 이혼 이후 12년간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생전에 딸과 만남이 없었던 점, 친부의 양육과 관련해 인정해 이 같이 판결했다.
노 변호사는 구하라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언급했다. 노 변호사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구하라법이 통과 되야한다"고 말했다.
1심 재판인 만큼 양측 모두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노 변호사는 "구하라의 유족이 항소 여부에 대해 고민해보고 말을 해준다고 했다"며 "친모 역시도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말했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친모 역시 구하라 재산의 지분을 요구하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고인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오빠인 구호인씨에게 양도했다. 구호인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가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별도로 양육비 청구 소송도 함께 냈다.
구호인은 소송과 함께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 '구하라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