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논란' 조영남이, 5년後 '무죄' 될 수 있던 결정적 이유 ('밥심')
OSEN 김수형 기자
발행 2020.12.29 04: 52

'강호동의 밥심'에서 조영남이 대작논란 이후 5년만에 토크쇼에 출연해 당시 심경을 전했다. 
28일 방송된 SBS Plus 예능 '강호동의 밥심'에서 조영남이 출연했다.
이날 조영남이 방문한 가운데, 본격적으로 최근 근황을 언급하며, '화수'로 불리는 이유를 물었다. 조영남은 "화가와 가수를 합한 말, 내가 만들었다"고 전했다.

그 동안 근황에 대해선 "5년 간 재판받아, 5년 간 유배생활"이라면서 5년 전, 그림 대작의혹으로 기소됐던 과거를 언급했다. 조영남은 "기소되는 순간, 방송은 끝나는 것, 기소당하지 마라"며 당시 아찔했던 상황을 전했다.  
조영남은 "1심은 유죄로 징역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나와, 항소해서 2심을 제기했다"면서 "1심 판결을 인정하면 평생 가짜라는 사기꾼 화가가 되는 것, 가짜 화가란 말은 평생 못 듣겠더라"면서 재심을 요구했던 이유를 전했다. 다행히 2심에서는 무죄가 확정됐다고.
조영남은 "조수에게 그림을 그대로 그려와보라고 해, 조수가 그려온 그림에서 부족한 부분을 발견해 그 그림을 보완해서 작품을 완성해 전시했다"면서 "조영남 작품으로 판매했더니 어느 정도 조영남이 그림을 칠했는지 퍼세트가 중요해졌다, 법과 현대미술의 관점차이,  화투그림은 조영남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다, 이건 조수의 작품이 안 된다고 싸운 것"이라 설명하며 법정다툼 끝에 2심이 무죄로 확정됐다고 전했다. 
조영남은 "형사재판에서 2심이 무죄일 경우, 자동적으로 검찰 측에서 대법원으로 상고할 수 있어, 또 다시 대법원 무죄판결까지 최종 5년이 걸렸다"면서 "1심에서 2심 무죄되는 경우가 특수 케이스였기 때문"이라 덧붙였다. 
한편, 조영남은 지난 6월 25일 그림 대작 논란과 관련, 4년간 법정 싸움 끝에 2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앞서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 씨 등에게 건네받은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 5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약 5년에 걸친 긴 싸움 끝에 2심에서 무죄를 받는 데에 성공한 조영남은 이후 책 발간부터 전시회를 개최하며 열일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TV CHOSUN 예능 프로그램 '뽕숭아학당'에도 출연하는 당 방송 복귀에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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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호동의 밥심'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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