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가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8일 여성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30대 여성인 A씨는 앞서 지난 2018년 미성년자였던 만 17살 당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1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조재현의 법률대리인 측은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소송이다. 이미 조정위원회에 회부돼 화해권고 결정이 난 내용으로 판사가 소를 취소하라고 했으나 이에 불복하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조재현은 2018년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 폭로를 당하며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 사과 후 활동을 중단한 상황이다. /seon@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