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재현이 ‘미투’ 폭로 이후 2년째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 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승리했다. 여전히 ‘미투’ 논란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30대 여성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제기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8년 만 17살 당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조재현의 손을 들어준 것.
A씨는 2018년 10월 한 매체를 통해서 “미성년자였던 17살 당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에 앞서 2018년 7월 조재현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조재현의 성폭행을 주장하며 “1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고통을 호소했으며, 사건 직후에는 수치스러워서 말을 못했지만 ‘미투’ 폭로를 보며 피해자가 자신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조재현은 2018년 2월부터 ‘미투’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있었던 상황. A씨는 조재현 ‘미투’의 다섯 번째 폭로자였다.
조재현의 법률대리인 측은 즉각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조재현 측은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소송이다. 이미 조정위원회에 회부돼 화해권고 결정이 난 내용으로 판사가 소를 취하라고 했으나 이에 불복하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재현은 ‘미투’ 폭로가 이어지면서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사과한 바 있다. 활동 중단 후에도 폭로와 논란이 이어지자 “전 제일교포 여배우 뿐만 아니라 누구도 성폭행하거나 강간하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활동 중단 이후 2년여 동안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았던 조재현은 A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며 다시 과거 ‘미투’ 사건까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조재현의 논란과 함께 활동을 쉬게 됐던 그의 딸, 배우 조혜정만 지난해 7월 SNS 활동으로 근황을 전했던 바다. /seon@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