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었다고 주장한 여성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7월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며 3억 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바.
이후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는데, A씨가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해 정식 재판이 다시 이뤄졌다.
그러나 같은 해 조재현은 “2004년 그런 일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줄기차게 주장했었다. 자신은 미성년자 성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이다.
다만 조재현은 자신을 향해 미투 운동이 제기되자 입장문을 발표하며 “저는 잘못 살아왔다. 30년 가까이 연기 생활을 하며 동료, 스태프, 후배들에게 실수와 죄스러운 말과 행동도 참 많았다. 저는 죄인이다.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밝혔다.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민법에서는, 불법행위가 벌어진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또한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A씨가 2004년에 당했다고 밝혔고, 그녀가 손배소를 제기한 시점은 2018년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보면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10년이 지난 후 제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패소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2018년은 유명인들의 ‘미투 운동’이 벌어졌던 때인데, A씨는 언론에 조재현의 사건이 보도되면서 자신의 정신적 손해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성범죄에 있어서 공소시효를 바꿔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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