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배성우가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지난 6일 배성우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그는 SBS 금토드라마 ‘날아라 개천용’ 촬영이 없는 날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배성우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배성우는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를 통해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서 신중하고 조심하며 자숙하도록 하겠다”고 사과의 뜻을 표했다.
이에 따라 배성우는 출연 중이던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하고, 배성우를 대신해 정우성이 해당 배역으로 투입됐다. /mk324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