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반성"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1.01.20 18: 05

 배우 채민서가 네 번째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에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열린 채민서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 앞서 검찰은 1심 집행유예가 형량이 낮다고 판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채민서는 2019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채민서의 열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4%였다.
OSEN DB
채민서는 숙취 운전이었다고 해명하면서 사죄의 글을 SNS에 게시했다. 채민서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줄 알고 또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한 저의 불찰로 피해를 보신 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또한 저의 기사가 너무 과장된 것도 있다보니 진실을 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린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거듭 사죄의 글을 올렸다. 
1심 재판부는 채민서의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치상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피해자가 다친 부분은 무죄로 뒤집혔다. 또한 채민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고, 숙취 운전이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채민서는 2012년 , 2015년 등에 이어 네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되면서 큰 충격을 안겼다. 2012년 첫 음주운전 처벌 당시에도 채민서는 숙취 운전을 주장하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15년 적발된 음주운전 역시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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