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도 연락NO" 조재현, 미투 승소..복귀 타진할까 '딸 조혜정은?'[종합]
OSEN 최이정 기자
발행 2021.01.27 09: 12

배우 조재현의 '미투' 3년 분쟁이 사실상 '승소'로 마무리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A 씨가 판결 후 2주가 지나도록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것.
A 씨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가 한창이던 2018년 "만 17세이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재현은 이 뿐 아니라 여러 차례 '미투' 가해자로 지목됐던 바. A 씨 뿐 아니라 재일교포 여배우 B 씨가 "2002년 방송사 화장실에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 했지만, 조재현 측은 합의된 관계라며 "오히려 B 씨가 이를 빌미로 3억 원의 금품을 요구했다"라고 반박했다. 이후 B 씨가 일본으로 넘어가 정식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해당 사건은 기소중지됐다.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B씨의 부재가 계속된다면 사실상 법정 공방이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재현은 이 같은 성추문에 연이어 휩싸이며 활동을 중단했다. 그는 당시 공식입장을 통해 "저는 잘못 살아왔다. 30년 가까이 연기 생활을 하며 동료, 스태프, 후배들에게 실수와 죄스러운 말과 행동도 참 많았다. 저는 죄인이다.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또한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300억 원대 빌딩을 매물로 내놓으며 그 모습을 감췄던 바다. 그를 페르소나로 내세웠던, 역시 미투에 휩싸여 한국을 떠났던 김기덕 감독은 타지에서 생을 마감했다. 
조재현과 함께 당시 배우로 활약하던 조재현의 딸 조혜정 역시 아버지와 함께 활동을 중단했다. 현재 조재현은 가족과도 왕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같이 조재현의 법정 분쟁이 승소로 마무리되면서 두 사람의 복귀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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