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팡도 예외 없는, '6개월 복귀 법칙'은 사이언스 [장우영의 단짠단짠]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1.02.02 16: 17

‘복귀 6개월의 법칙’. 이번에도 벗어나지 않았다. 유튜버 양팡의 이야기다. 하지만 이는 양팡 뿐만 아닌 대부분의 유튜버들의 이야기로, 이들의 ‘기간 한정 반성’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든다.
양팡이 복귀를 선언했다. 지난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새 영상을 올린 것. 양팡은 “안녕하세요 양팡입니다. 먼저 제가 저지른 뒷광고를 비롯한 여러 잘못들로 인해 시청자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양팡은 “지난 반년 동안 자숙기간을 가지며 방송 시작부터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모든 경솔한 발언들과 팬분들을 기만했던 행동들에 대해 하루하루 뼈저리게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약 6개월 동안 자숙하고 반성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영상 캡쳐

양팡은 지난해 8월 유튜브 뒷광고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한 스포츠 브랜드 매장에 방문한 뒤 자신을 알아본 직원이 홍보 차원으로 약 400만 원의 제품을 협찬받는 영상을 올렸는데, 알고보니 조작이었던 것. 이 밖에도 ‘유료 광고’라고 적지 않은 영상 콘텐츠를 올리면서 뒷광고 의혹이 불거졌다.
뒷광고 논란으로 인해 양팡은 6일 만에 구독자가 50만 명 이상 이탈하는 치명타를 맞았다. 뒤늦게 양팡은 ‘평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영상을 통해 사과했다. “사과문과 영상을 통해 회사와 상의해 사죄의 마음을 담아 입장을 전달했으나 그것만으로는 시청자 분들의 실망에 대한 사죄와 반성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광고 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청자 분들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단지 콘티를 기획하면서 오로지 극적인 연출만 신경 썼다. 과정 중 광고가 아니라는 거짓말도 했고, 마치 급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처럼 연출해 혼란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양팡은 사과 영상을 올리면서 이외의 콘텐츠를 모두 삭제,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지난 1일, 새 영상을 올리면서 6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스스로 자숙을 마치고 돌아왔다.
유튜버들에게 ‘자숙 기간’은 ‘6개월’로 한정된 듯한 분위기다. 이른바 ‘6개월 복귀 법칙’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튜버들 대부분이 6개월 안에 복귀한다는 점에서 이 법칙으로 불리고 있다. 유튜브는 채널이 6개월 이상 비활성 상태이거나 커뮤니티 게시물이 업로드 또는 게시되지 않은 경우 재량에 따라 채널의 수익 창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6개월 내에 활동이 없으면 수익 창출을 할 수 없기에 유튜버들의 복귀는 ‘6개월’로 정해지는 분위기다. 이미 여러 유튜버들이 6개월 내에 복귀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양팡 역시 수익 창출 권한을 잃기 전 ‘사과’의 탈을 쓴 영상을 올리며 수익 창출 기준을 이어갔다. 사과, 해명으로 추후 활동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6개월 법칙에 따른 ‘자숙기간=6개월’도 최대한의 경우다. 6개월이 되기 전 복귀하는 유튜버들도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자숙 기간이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답이 나와있지 않은 영역이기에 정답을 운운할 수는 없지만, 유튜버들에게만큼은 ‘자숙기간’은 ‘6개월’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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