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정우와 주진모 등 연예인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협박한가족공갈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 3부는 공갈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앞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에서 선고된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2019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하정우, 주진모를 포함한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개인정보 등을 언론사에 유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이중 5명에게 총 6억 가량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진모의 해킹 피해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소속사 측은 "최근 주진모의 개인 전화가 해킹됐고, 연예인이란 이유로 사생활 침해 및 개인 자료를 언론사에게 공개하겠다는 악의적인 협박과 금품 요구를 받고 있다"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정우 역시 지난해 4월 한 매체를 통해 해킹범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하정우는 해킹범과 대화를 시도하면서 시간을 벌었고, 경찰에 신고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