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역배우 출신 A씨가 동의 없이 촬영한 나체사진을 가지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피소됐다.
지난 4일 방송된 SBS '8뉴스'에 보도에 따르면 아역배우 출신 A씨는 피해자 B씨의 신체가 나온 사진 및 동영상을 퍼뜨리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A씨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약 1억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의자 A씨는 문자와 사진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장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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