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우새' "연예인 보수 1년이 지나면 못 받는다"는 변호사 말에 탁재훈x이상민 당황
OSEN 전미용 기자
발행 2021.02.08 05: 37

탁재훈과 이상민이 당황해했다.
지난 7일 방송된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당황하는 탁재훈과 이상민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두 사람은 법률 사무실을 찾았고 이상민은 변호사에게 "형이 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거냐"고 궁금해했다. 하지만 변호사는 "이상민 씨께 불편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거 같다"며 탁재훈이 의뢰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전달했다. 

이어 변호사는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한다. 무보수로 가게 홍보를 해줬다고 하던데"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상민은 "앞과 뒤가 다 잘린 상태다. 중간 이야기만 들은 거 같다"며 그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자 변호사는 탁재훈에게 강제성이 있었냐고 물었다. 이에 탁재훈은 "마이크를 잡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저도 모르게 노래를 부르게 됐다"고 대답했다. 
이에 변호사는 "소원 들어주는 게임이었다고 하는데?"라고 물었고 탁재훈은 "저는 장난삼아 한 내기였는데.. 과연 이게 효력이 있는 거냐"며 궁금해했다.  그러자 변호사는 "효력이 있다. 과도한 요구가 아닌 이상 효력이 있다"고 말했고 탁재훈은 당황해했다. 
이에 탁재훈은 "행사비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궁금해했고 변호사는 "행사비 합의 없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힘들다"고 대답했다. 이어 "연예인의 임금은 1년이 지나면 받기 어렵다. 다만 1년 전에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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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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