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 폭력(이하 학폭) 관련 증언과 폭로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폭로를 당한 연예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한다. 특히나 이를 부인하는 연예인들은 법적대응을 예고한다. 과연 학폭 폭로에 의한 법적 다툼의 결말을 변호사에게 직접 들어봤다.
지수는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과거 학창시절 학폭 가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또한 TV조선 '미스트롯2'에 출연했던 진달래 역시 학폭 가해 논란을 모두 인정하고 프로그램에 하차하며 자숙 중이다.
몇몇 스타들을 뺀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과거 학폭 의혹을 전부 부인하고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과연 이들의 법적 대응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
법무법인 비츠로의 대표 변호사 정찬은 11일 OSEN과의 전화 통화에서 "만약 학폭 범죄와 관련해서 공소 시효가 남아있어서 기소가 된다면 학폭 피해자들의 주장 그 자체만으로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과거의 일을 갑자기 유명인을 상대로 폭로한다는 것이 저의가 의심되서 진실의 신빙성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결국 다른 증거가 없이 진술만 있다면 입증이 어렵다"고 핵심을 짚었다.
학폭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들의 주장과 학폭을 부인하는 연예인들의 증언은 엇갈릴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과 다른 주장을 하는 목격자들의 증언도 나오는 상황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양쪽 주장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것 역시 어렵다. 모두 과거의 사건이며 이를 기억하는 이들의 기억도 흐릿해졌기 때문이다.
정찬 변호사는 "학교 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면 당시에 치료 받은 기록이라도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이 없다면 피해 자체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정찬 변호사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학폭 폭로와 관한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학폭 관련 사건이 불기소가 된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피해를 입은 연예인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명예훼손과 민사적 손해배상 뿐이다. 정 변호사는 "민사적 손해배상과 정신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손해배상에는 출연 작품에서 하차를 하거나 광고가 중단된 위약금 등 확정된 손해가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돈으로 보상받는다고 할 지라도 연예인들의 이미지 손상은 피할 방법이 없다. 사실상 법적인 판단을 받기 이전에 출연을 앞둔 드라마와 광고 등에서 하차 했기 때문.
정 변호사는 "실제로 학폭을 저질러서 피해를 끼친 연예인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거나 자숙하는 것이 과거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방법이겠지만 학폭을 저지른 사실이 없지만 프레임이 씌워져서 피해를 보는 연예인들이 법적으로 구제 받을 방법은 거의 없다. 민사적 손해 배상 역시도 해외에 있거나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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