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을 시작으로 불법 체류까지 임효준(25)은 최악의 상황을 만들며 중국으로 떠났다.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관보를 통해 1996년생 임효준이 2020년 6월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고시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이 중국 귀화를 선택한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그가 이미 지난해 귀화절차를 마무리한 것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다.
쇼트트랙 대표팀 에이스로 활약하던 임효준은 2019년 6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 훈련 중 대표팀 후배 A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지만 11월 2심에서 무죄를 받아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상태다.
하지만 귀화 시점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이후라 임효준은 후배에게 성추행을 벌인 뒤 1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귀화를 준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임효준은 이미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적 포기 후에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려면 새롭게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임효준은 그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 중국으로 출국이 어려웠다. 결국 불법 체류자였던 셈이다.
귀화한 상태였지만 임효준은 지난 1월 OSEN과 인터뷰서는 자신은 중국 귀화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귀화했다는 첩보가 있어 중국 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임효준은 한사코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또 "무조건 한국대표로 뛰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국인으로 다시 한 번 올림픽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미 그의 이야기는 거짓이었다. 비난을 피하기 위한 얄팍한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올림픽 금메달 획득으로 병역혜택까지 받고 있는 신분이었지만 자존심은 없었다. 한국에서는 더이상 운동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로 변명을 내놓았지만 그는 이미 뒤에서 몰래 중국인으로 변신한 상태였다.
국적 변경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임효준은 성추행-불법 체류 그리고 거짓말까지 하며 기만했다. 더이상 올림픽 출전은 요원해 보인다. / 10bird@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