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은 ATM?"..'연중라이브' 박수홍 과거 발언 재조명→재산 환수 가능성은? [종합]
OSEN 이승훈 기자
발행 2021.04.03 06: 54

 '연중라이브'가 친형으로부터 100억원의 횡령을 당한 박수홍의 이슈를 집중적으로 파헤친 가운데, 그의 과거 발언들을 재조명했다. 
지난 2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연중라이브'의 '연중 이슈' 코너에서는 친형에게 횡령 피해를 당한 박수홍의 논란을 다루는 모습이 그려졌다. 
앞서 박수홍은 개인 SNS를 통해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게 사실이다. 그리고 그 소속사는 제 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돼 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게 30년의 세월을 보낸 어느 날 제 노력으로 일궈온 많은 것들이 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 이에 큰 충격을 받고 바로잡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오랜 기간 동안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라며 친형의 횡령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한 바. 박수홍은 "현재는 그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다시 한 번 대화를 요청한 상태다. 마지막 요청이기에 이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며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박수홍은 어머니와 함께 SBS '미운 우리 새끼'에도 출연하고 있는 만큼, "평생 소원이 부모님의 호강이었다"며 평소 어머니를 향해 남다른 효심을 자랑했던 박수홍의 발언들이 다시 한 번 주목받기 시작했다. 박수홍은 공식 입장문에서도 "부모님은 이 일을 알지 못했다"며 "억측을 멈춰달라"고 부모님에 대한 걱정을 호소하기도.
그러면서 '연중라이브'는 박수홍의 과거 발언들을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발언은 '박수홍은 ATM?'이었다. 이는 "가족이라는 권위로 노예처럼 뜯어먹고 삼. 박수홍의 호의 따위 그저 그들에겐 박수홍은 그들이 호위호식하기 위한 atm일뿐"이라는 댓글에서부터 시작됐다. 
실제로 박수홍은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혼자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문자가 왔다. 가족들이 나 빼고 다 외식을 하고 계산을 한 게 온 거였다. 너무 외로웠다. 난 혼자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기르던 개도 데리고 갔었다. 그 아이는 식구니까요"라고 말했던 것. 
또한 '연중라이브'는 '돈줄이 끊기는 것에 대해 극도로 불안감을 느껴 박수홍의 결혼을 평생 반대함'이라는 댓글을 공개하면서 '가족의 반대로 무산된 결혼' 이슈를 다뤘다. 박수홍은 과거 "결혼하고 싶었던 여자가 있었는데 집안이 반대해서 헤어졌다. 나는 팔 하나를 잘랐다고 생각했다"며 눈물을 흘렸던 바. 이외에도 '연중라이브'는 박수홍의 반려묘 다홍과 관련된 이야기는 물론, 평소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던 박수홍 지인들의 발언들과 피해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연중라이브' 변호사는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가족끼리 일어난 재산문제에 대해서는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라며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의사가 있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친고죄의 고소 기간이 정해져 있다. 피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할 수 있다. 만약 6개월을 넘기면 박수홍 개인이 피해자인 경우 형사처벌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수홍의 소속사가 고소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친형이 대표이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정황이 있다고 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박수홍이 소송을 통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묻자 "부당하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갔다거나 박수홍에게 얘기한 것과 다르게 이익을 취한 부분이 입증되면 민사를 통한 재산 환수 가능성이 있다"면서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피해 사실 입증 여부와 집행 가능성 두 가지를 봐야 한다.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증거 싸움이다. 증거를 많이 모아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 가능성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부당 이득으로 인한 재산이 있다면 보전 신청을 통해 은닉을 한다거나 처분을 하지 못하게 막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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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2TV '연중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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