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측이 친형 박진홍 씨가 주장하는 아파트 3채 보유와 상가 소유, 지분에 대해 해명하고 친형을 정식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홍 친형 측은 박수홍 명의로 아파트 3채가 있는 것을 비롯해 상가를 공유로 소유하고 있고 지분이 50대 50이라고 주장한 상황. 이에 대해 3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지금 시점 박수홍이 보유한 아파트는 3채가 아닌 2채이며 이 중 매각 중인 1채는 이달 중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면 1주택자가 됩니다. 이 일이 불거진 후 박수홍은 30년간 노력에 대한 정당한 몫을 주장하였을 뿐, ‘빈털터리’라는 표현 역시 정체를 알 수 없는 네티즌의 주장에서 비롯됐고 박수홍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는 친형의 지인을 빙자한 자가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한 꼼수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고 전했다.
또한 상가에 대해 “박수홍과 친형이 5: 5 지분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서울 마곡동 상가는 토지와 건물분 계정별원장(자료 첨부)을 보면 박수홍의 이름은 없고 모두 친형 및 그 가족들로만 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수홍의 자금이 투입돼 매입된 상가 임에도 박수홍이 제대로 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인 동시에, 이 당시 투입된 10억 원 역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모든 자금에 대한 계약을 7:3으로 약속했음에도 이 상가는 유독 5:5라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고 했다.
앞서 박수홍은 MBN ‘동치미’에서 개인사로 힘든 시간을 겪었다며 오열했고, 이후 전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 부부와의 갈등이 알려졌다.
1인 기획사를 운영한 박수홍은 30년 전 친형을 매니저로 고용했고, 형과 형수가 박수홍의 출연료 및 돈 관리를 모두 담당했다. 그러나 동생의 수입과 건물 등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10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홍은 자신의 SNS을 통해 친형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오랜 기간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마지막 요청이기에 이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박수홍은 친형에게 공개적으로 대화를 요청했지만 친형이 일주일 가까이 종적을 감췄다. 결국 박수홍은 친형을 정식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박수홍 측은 친형에게 “친형 내외 및 그 자녀의 전재산을 공개하고, 박수홍님의 전재산을 상호 공개한다”, “친형 내외는 박수홍을 악의적으로 불효자로 매도한 점, 법인재산 횡령, 박수홍님에 대한 정산 불이행에 대하여 분명히 사죄한다”, “본건 합의가 성립될 경우 박수홍, 친형 및 그의 배우자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하여 공개사과하고, 향후 기부나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들께 사죄하는 진정성을 보인다. 이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고, 재산출연계획을 각서에 명시하고, 이를 반드시 이행한다”, “본건 합의 이후 친형 및 그의 배우자는 박수홍과 상호 간에 화해하고 용서하고, 상호 간에 악의적인 비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의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친형 및 그의 배우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박수홍 측 변호사는 “오히려 특정 언론사를 통해 신분을 알 수 없는 지인을 통해 박수홍에 대한 비방 기사를 양산했습니다. 이에 박수홍은 더 이상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오는 5일 정식 고소절차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을 알려드립니다”고 밝혔다.
또한 “4월2일 친형이 만나기로 했는데 박수홍이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명백한 거짓입니다. 이날 오후 만나려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초 나오겠다고 했던 형이 갑자기 ‘딸이 아프다’며 나오지 않겠다고 해서 박수홍도 나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협상 당사자였던 박수홍 측 변호사가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꽤 긴 법정공방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고 전했다. /kangs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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