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박수홍이 친형의 횡령 의혹과 관련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이 5일 오후 4시경 친형 박진홍 및 그 배우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수홍 측은 “앞서 알려드린 바대로 박수홍은 일체의 피해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 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박수홍 측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횡령이다. 따라서 박수홍과 본 법무법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 법의 판단을 받으려 한다. 박수홍은 이미 가족사로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에 가슴 깊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기에 향후 친형 측을 향한 언론플레이나 확인되지 않은 폭로 없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하려 한다”고 말했다.gmq
이어 “이와 같은 이유로 박수홍은 일방적인 사생활 폭로 및 흠집내기 행위 등에 대해 일체 대응 없이 법의 잣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받고 이에 응하겠다. 아울러 박수홍 측에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는 일부 언론과 루머를 양산하는 댓글 작성 등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수홍 측의 고소와 관련해 친형 측은 법정에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친형의 측근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이 주변 친구들에게 외면을 당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못하게 한 사람에 대해 법적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