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6일 제5차 상벌위원회에서 수원FC 정동호에 대한 2경기 출장정지 사후징계를 부과했다.
정동호는 지난 4일 K리그1 7라운드 제주와 홈경기서 후반 47분 볼 경합 상황에서 공을 차지하려고 태클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정동호는 발을 높이 들어 상대방 선수의 무릎을 발바닥 스터드로 가격했다.
당시 주심은 정동호에게 경고를 주었으나,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5일 평가소위원회에서 정동호의 행위가 퇴장을 적용해야 하는 반칙이라고 평가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협회 심판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동호에게 2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했다.
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dolyng@osen.co.kr